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익기금을 재원으로 한 저소득층 대출지원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한 돈이 생길 경우 사업수행 기관에서 출연기관측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따,
서울고법 민사33부(신고아렬 부장판사)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09년 저소득층 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사업자로 선정,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둔 휴면예금관리재단에게 40억 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200여명에게 대출해줬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시장진흥공단에 4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기간은 5년이었고, 기간 만료에 따라 재단측은 시장진흥공단측에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시장진흥공단은 저소득층에 지원된 40억 원 중 14억3천여만 원을 못했다. 시장진흥공단은 회수 못 한 돈 만큼을 대출채권으로 인수·요청했지만, 재단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시장진흥공단은 채무를 떠안는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시장진흥공단은 당초 이 사업을 맡을 당시 계약서에 대출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돈을 못 갚았을 경우 재단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소를 낸 것이다.
아울러 시장진흥공단은 신용대출 사업은 손실 위험이 크고, 자신들은 사업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해 재단이 시행 주체로서 손실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재단의 입장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갚지 못한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계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단이 사업 주체로서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대출 금리나 대상자 등을 재단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사업의 주체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단의 지원금은 공단에 무이자로 교부됐다.
특히 재판부는 "재단이 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16개 복지사업자에 1천869억 원을 지원했다"며 "받지 못한 대출금을 (재단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자들은 부실 대출로 발생한 손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단만 손해를 부담해 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지원금이 건전하게 운용될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신고아렬 부장판사)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09년 저소득층 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사업자로 선정,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둔 휴면예금관리재단에게 40억 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200여명에게 대출해줬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시장진흥공단에 4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기간은 5년이었고, 기간 만료에 따라 재단측은 시장진흥공단측에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시장진흥공단은 저소득층에 지원된 40억 원 중 14억3천여만 원을 못했다. 시장진흥공단은 회수 못 한 돈 만큼을 대출채권으로 인수·요청했지만, 재단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시장진흥공단은 채무를 떠안는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시장진흥공단은 당초 이 사업을 맡을 당시 계약서에 대출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돈을 못 갚았을 경우 재단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소를 낸 것이다.
아울러 시장진흥공단은 신용대출 사업은 손실 위험이 크고, 자신들은 사업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해 재단이 시행 주체로서 손실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재단의 입장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갚지 못한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계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단이 사업 주체로서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대출 금리나 대상자 등을 재단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사업의 주체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단의 지원금은 공단에 무이자로 교부됐다.
특히 재판부는 "재단이 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16개 복지사업자에 1천869억 원을 지원했다"며 "받지 못한 대출금을 (재단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자들은 부실 대출로 발생한 손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단만 손해를 부담해 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지원금이 건전하게 운용될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