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341장으로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에서 태연히 사용해 온 '간 큰' 20대 위폐사범이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부정수표 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만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뽑은 뒤 컬러복사기로 위조수표 341장을 위조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대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조수표를 이용해 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대구와 포항 일대를 돌며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 등 10곳에서 위조수표로 7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대구의 다른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에서 이전에 산 상품권과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련번호가 같은 수표가 여러 장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에 찍힌 용의자 신원을 파악한 뒤 이동 경로를 추적, 렌터카를 몰고 다니던 A씨를 검거해 소지하고 있던 위조수표 259장과 현금 507만 원을 압수했다.
A씨는 일련번호가 다른 위조수표를 교묘히 섞어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 직원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부정수표 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만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뽑은 뒤 컬러복사기로 위조수표 341장을 위조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대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조수표를 이용해 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대구와 포항 일대를 돌며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 등 10곳에서 위조수표로 7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대구의 다른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에서 이전에 산 상품권과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련번호가 같은 수표가 여러 장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에 찍힌 용의자 신원을 파악한 뒤 이동 경로를 추적, 렌터카를 몰고 다니던 A씨를 검거해 소지하고 있던 위조수표 259장과 현금 507만 원을 압수했다.
A씨는 일련번호가 다른 위조수표를 교묘히 섞어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 직원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