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나이를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간다.

또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