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제한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1)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으로 본다.

   (2)층고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3)층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4미터 높이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건축물의 부분에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
   -지하층: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함(지상층만 층수에 산정)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등 건축물의 옥상부분: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공: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031-28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