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 수행 중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직접고용 근로자와 같이 순직이 인정된다.

아울러 '공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유가족의 입증 책임 부담이 줄어들고 순직 인정 절차도 보다 빨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월 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들 시행령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에 의해 기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던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등을,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치면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 장해급여에 대해선 인사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해 장해상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와 '간병급여' 요건·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근거가 마련돼 공무수행 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인사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1일 시행될 방침이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