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초 출시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에 대해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과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이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3개월간(2∼4월) 대출금액만 2조 2천3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월 디딤돌 대출의 건수는 8천936건, 금액은 1조 2천6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기존 디딤돌 대출 중 신혼부부에 지원된 건수가 1천456건, 금액은 1천70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6배, 7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건수는 1만 2천293건, 대출금액은 1조 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존 신혼부부에 지원된 버팀목 대출(9천571건, 6천 377억 원)에 비해 건수는 28.4%, 금액은 60.6% 증가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p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제공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한 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p 추가돼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 7천만 원, 비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천만 원 높아지고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의 증가 폭이 높은 것은 상반기 주택시장의 상황과도 관련 있다"며 "하반기에는 주택 수요가 정체돼 대출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초께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돼 청년이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돕는 청년 특화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에 대해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과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이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3개월간(2∼4월) 대출금액만 2조 2천3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월 디딤돌 대출의 건수는 8천936건, 금액은 1조 2천6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기존 디딤돌 대출 중 신혼부부에 지원된 건수가 1천456건, 금액은 1천70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6배, 7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건수는 1만 2천293건, 대출금액은 1조 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존 신혼부부에 지원된 버팀목 대출(9천571건, 6천 377억 원)에 비해 건수는 28.4%, 금액은 60.6% 증가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p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제공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한 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p 추가돼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 7천만 원, 비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천만 원 높아지고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의 증가 폭이 높은 것은 상반기 주택시장의 상황과도 관련 있다"며 "하반기에는 주택 수요가 정체돼 대출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초께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돼 청년이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돕는 청년 특화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