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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결심공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 당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해온 만큼 이날 재판도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한 후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또 한번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공천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