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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종료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4일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84건(257명)은 현재 수사가 한창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사실 공표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이후에는 현수막 등 선거 시설물 훼손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08__hkkim'에 대한 경찰 수사는 거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지역 행사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 당선인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경찰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치적 반감을 갖거나, 영업 또는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현수막 등을 불에 태우거나 찢은 특정 정당 지지자나 일반 시민들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잇따라 입건됐다.

이번 선거는 끝이 났지만, 당선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으로 이번 선거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올해 12월 13일까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