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거래 업체로부터 내부정보 전달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7년간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한 A씨는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 B씨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천820만원을 받는 등 총 31회에 걸쳐 현금 2억62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카우트 비용과 조언에 대한 감사 의미로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돈을 준 B씨도 "용돈 명목으로 돈을 좀 주겠다는 제안이 시발점이었다"며 "삼성 출신 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행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거래업체서 돈받은 임원 '배임' 아니라는 법원
"묵시적 청탁 합리적 의심 여지" 삼성전자 A씨에 무죄 선고
입력 2018-06-14 20:45
수정 2018-06-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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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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