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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외에 다른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 조사에 나섰으며,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통행세는 물론 다른 혐의로도 한진그룹을 조사하고 있다는 풀이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 분석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한진은 이 이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가 어려워 조심스레 답변한다"며 "다만 그런 방향(빨리 처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언한 재벌 총수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촉구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의 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