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제 협상을 재개, 특별검사 임명절차, 기소권, 수사대상 등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하거나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수사대상을 한정하는 표현과 수사기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특검제협상 7인위원회는 6일 오후 회동,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에도 재판기간중엔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특별검사로서 신분을 유지, 공소유지 활동을 하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를 변호사협회의 복수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가 기소결정권을 갖고 기소여부를 반드시 결정토록 하며 ▲이번 특검법은 이용호씨 사건 관련에 국한하는 한시법으로 한다는 등에 합의했다.
특히 수사대상과 관련 여야는 이용호씨 사건, 여운환씨 등 조직폭력배 및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사건을 포함시킨다는 데 의견이 접근했으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놓고 입장이 달라 더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야당이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온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권력유착 의혹 및 정현준·진승현씨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수사기간의 경우 민주당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한 뒤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데 비해 한나라당은 준비기간 20일에 '4개월+2개월'안을 제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합>연합>
특검제협상 '의견접근'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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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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