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한다.

선정되면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이고, 식신 등 유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2%p 인하한다.

이뿐 아니라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와 협업화를 지원,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이며,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례집도 발간한다.

특히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만약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 보상제'도 마련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메일(100year@semas.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