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원비 절반수준으로 줄어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률 축소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천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천원이 감소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그동안 병실은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해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혜택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