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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화성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상가 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 해서는 안되는 만큼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