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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 서명식을 개최한 모습. 왼쪽부터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다만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또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 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인가 연장근로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합의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총은 또 근로시간 단축 지원활동의 하나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 쟁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주요 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도 이달 중 발간해 배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