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문경시의원으로 당선된 당선자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방선거 당선자 중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된 사례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구속)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이들에게 건넨 금품 중 일부만 되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한국당 광역의원 공천에서 떨어지게 돼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당선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5일 B씨를 구속했으며, A씨를 이날 구속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구속)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이들에게 건넨 금품 중 일부만 되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한국당 광역의원 공천에서 떨어지게 돼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당선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5일 B씨를 구속했으며, A씨를 이날 구속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