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중소·영세상공인등
업종별 특징반영 방안 마련키로
소득주도·혁신성장 균형 추진도
저소득층 지원 대책 내달초 발표
국회 조기정상화·민생법안 처리
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감독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특히,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 강화는 물론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도 빠르게 처리해 가기로 했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국에서 만난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나가니 민생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며 "국민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오롯이 집권여당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은 조기에 입법화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얻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어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 하기위한 국회의 비준동의나 지지결의안 채택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고,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양극화 심화와 유례없는 저출산, 제조업 경기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려면 국가 재정을 과감히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