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접대 비용으로 쓴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돈을 접대 골프 비용,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 비용 등으로 사용해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택의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 세무서에 허위 기재된 세무자료를 제출해 법인세 5억여원을 포탈(과세 회피)하고 합계 1억4천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