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년 5월 30일자 「입찰 '입맛대로'…미달업체 밀어준 광명시 공무원」, 6월 1일자 「EBS 진로포털 운영사 '저작권 침해 의혹' 檢 조사」 제목의 각 기사에서 광명시 자체 감사 결과, 광명시가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독입찰한 업체가 기준 미달인데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영선 씨에서 약속한 주식(주식 비율 54%)을 지급하지 않고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광명시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결과는 확정된 바 없고 광명시와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저작자 송 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일 뿐이고,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 씨에게 특허·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약정한 41%의 주식을 지급했으며 주주명부를 위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송 씨를 배제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명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8-06-21 08:59
수정 2018-06-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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