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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모습. /연합뉴스

삼성증권의 지난달 4월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재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이다. 이는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돼 모두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단순히 직원 실수 탓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회의에는 제재 대상자 중 10여 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가급적 제재심을 한 차례 회의로 끝낼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견 청취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