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최병호 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 재정특위 관계자는 "발제문에는 특위 내에서 협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발제문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 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이 외에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최병호 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 재정특위 관계자는 "발제문에는 특위 내에서 협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발제문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 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이 외에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