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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당오류 사태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구성훈 대표 외에 제재 유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전·현직 대표 외에도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모두 20여 명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했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가 논의되며, 제재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회의에는 삼성증권 제재 대상자와 법무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출석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때도 회의가 대심제로 열렸고 두 차례 논의 끝에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