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재 신한대학교 총장이 교비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이기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신한대 총장 김모(8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 20억여 원으로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하고 학교 법인 및 학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교비 일부를 다시 채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