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경찰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는 달리 검찰 의견도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실리를 더 챙겼는지도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의 최종책임자이므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그간 검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조정안은 수사지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허용했다.
대신 수사지휘가 아닌 방식으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검찰에 준 것이다. 인권침해나 법령 위반 등 큰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에서 더 나아가 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까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도 완전한 수사 독립을 얻지 못했고, 검찰도 경찰 수사에 아무 때나 개입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양측은 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모양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얻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재량을 대폭 늘려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인정돼야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1차적 수사종결권'이라는 제약을 뒀다. 완전한 의미의 수사종결권이 아니라는 뜻이다. 수사종결권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기소 판단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권한이 생겼지만 '불송치 결정문'을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검찰이 경찰의 결정문 내용을 보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소·고발인이나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종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때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경찰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더라도 경찰의 이의제기를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주장이 온전히 관철된 것은 아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서 영장 기각 때 이의제기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구나 검찰처럼 영장청구권을 달라는 경찰의 요구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자치경찰에 일반적 수사권을 주고 국가경찰과 상호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역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관계 등 분야에서만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를 두고서도 검찰과 경찰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
검찰은 수사지휘에서 벗어난 경찰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영장지휘권 등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사자인 양쪽 주장이 크게 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어느 쪽이 더 실리를 챙겼다고 명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경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