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가족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후 고용보험 및 육아 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A(50·여)씨 등 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하남 소재 차류 가공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의 오빠, 올케, 조카,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3천4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A씨의 남동생 B(46)씨는 부사장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 자녀 2명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9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모두 5천8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경기지청은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4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덕희 지청장은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부정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수급은 신속하게 적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하남 소재 차류 가공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의 오빠, 올케, 조카,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3천4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A씨의 남동생 B(46)씨는 부사장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 자녀 2명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9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모두 5천8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경기지청은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4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덕희 지청장은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부정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수급은 신속하게 적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