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산정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 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또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개편안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참여정부 수준인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산정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 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또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개편안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참여정부 수준인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