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남북관계법과 방송법, 교육공무원법, 금융실명제법 등에대해 정책공조를 통한 정기국회 회기내 개정관철을 다짐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2야의 방침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완강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136석과 15석으로 이를 합칠 경우 과반수인 137석을 상회함에 따라 법안심의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처리 전망.
◇방송법=방송위원회의 방송위원 선임방식이 최대 쟁점이다.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가 각 3인씩을 추천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9명 모두를 국회에서 의석비율로 추천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경우 한나라당·민주당 각 4명, 자민련 1명이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위원에 대통령 몫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현 정부들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 연장문제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행 정년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63세로 연장키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65세, 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여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2야가 63세안에 전격 합의한데다 교원단체총연합도 가세하고 있어 처리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남북교류협력법=대북지원에 대한 국회동의 의무화가 관건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이상을 변경하거나 5억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생명인데 야당의 개정안 추진은 행정권을 침해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한나라당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단일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분리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통합이 지난 99년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전생애를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 및 보장기능을 위해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정통합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타=예산회계법·기금관리법·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에 있어서는 '국가채무'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국가채무보증행위'의 국가채무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