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물티슈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돼 인체에 유해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린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7년 1월 총 6차례에 걸쳐 트위터 계정에 접촉성 피부염 환자 사진과 함께 A업체가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함유한 물티슈를 생산한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업체가 생산한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돼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전 제품 회수조치된 사실이 있다"며 "비록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지만,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