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동료 교수 계좌를 이용해 '자부담 보조금 돌려막기'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증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오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황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의 한 사립대 교수인 황씨는 지난 2004년 11월 대학 내에 환경 단체를 설립한 뒤 2010년 2월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에서 황씨는 동료 교수 4명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강사료를 송금한 뒤 다시 인출해 환경 단체 사업비로 쓰는 등 총 8회에 걸쳐 8천4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 단체 대표로 피해자인 수원시 내부 지침에 따라 강사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일부 강의를 직접 진행하며 동료 교수들의 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오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황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의 한 사립대 교수인 황씨는 지난 2004년 11월 대학 내에 환경 단체를 설립한 뒤 2010년 2월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에서 황씨는 동료 교수 4명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강사료를 송금한 뒤 다시 인출해 환경 단체 사업비로 쓰는 등 총 8회에 걸쳐 8천4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 단체 대표로 피해자인 수원시 내부 지침에 따라 강사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일부 강의를 직접 진행하며 동료 교수들의 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