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比 191건서 4건으로 '뚝'
최종 방안까지 관망세 계속될 듯
"거래가 뚝 끊겼어요. 문의조차 없네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움직임에 서울과 같이 경기도내 아파트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거주 거래 외 투자 목적의 매도·매수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처럼 '눈치보기'가 한층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24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지난 22일과 직후 주말인 23일의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298건, 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6월 3째주) 대비 각각 616건, 191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과천의 경우 전년 동기 6건에서 0건으로 전무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남은 83건에서 11건으로, 일산도 67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
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찾아오는 손님은커녕 문의전화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 부담에 보유세 인상 방침까지 나오자 매수 문의가 실종됐다는 것.
게다가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종부세 인상 대상이다 보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강화 방침은 일찌감치 시장에 예고돼 있던 것이어서 정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도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5% 올리는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0.8)과 세율(현행 최고 0.02)를 곱해 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최종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재정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재정특위 보유세 개편안 공개 후 '경기도내 거래량 급감']'종부세 인상 엄포' 투자 목적 아파트 매수 사라졌다
입력 2018-06-24 21:21
수정 2018-06-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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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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