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선 부장판사는 이어 "본건 수사절차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남 1·여3)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며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고, 경찰청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조 전 코치는 폭행 사건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되자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