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이달 28일까지 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 추가 회의 일정을 정해 노동계 없이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되 그날에도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류장수 위원장은 28일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취소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사정 대화가 의미 없다고 비판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 불참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최저임금위 "불참 고수땐 노동계없이 의결" 최후통첩
내년도분 심의 기한인 내일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입장 유지
입력 2018-06-26 22:31
수정 2018-06-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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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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