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남양주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으로,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분야(운영비, 여비, 수당 위법·부당 집행), 인사 분야(금품, 향응 직·간접 경험)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운영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병행해 운영 중으로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또한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함께 홍보 중에 있다.

김기용 시 감사관은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는 청렴을 토대로 구축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청렴문화 조성을 하게 변화하는 마중물로써 '내부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