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 시간' 보장
고용노동부·복지부 다른해석
보육실외 다른 여유공간 부족
"어디서 쉬나" 보육교사 반발

"어린이집 특성상 보육실이 휴식공간인데 1시간 동안 어디에서 쉬란 말입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보장으로 인해 그동안 특례 업종에 해당됐던 도내 어린이집(1만1천770여개소) 소속 근로자 6만7천여명(보육교사, 조리원)이 사업장에서 1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내쫓길 웃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시설 내 '휴게공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벌어진 사태다.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도내 5~50인 미만 어린이집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그러나 제도에 포함된 어린이집 중 대다수는 업무 특성상 보육실이나 식당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휴식공간 범위에 대한 기준 등 명확한 법 해석을 내놓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보육통합시스템상 1천13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 수원지역의 경우 다음 달 한달간 시범적으로 시설 외, 즉 사업장을 떠나 휴게 시간을 제공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수원 A어린이집 관계자는 "1일부터 법에 따라 보육교사들이 휴게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시설 밖에서 1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그 시간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또 1시간을 어디서 쉬어야 하냐"고 반발했다.

화성지역 한 보육교사는 "보육실 외 휴게공간이 없어 보육실을 휴게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1시간 가량 쫓겨나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한 지자체 담당자도 "휴게 공간 부분에 대해 해석이 엇갈려 법 위반을 피해기 위해 일부 도내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의 빠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래·박연신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