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운송업이 특례 업종(육상운수업(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제외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2020년 1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난 5월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도내 버스 운송 업계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버스 업체들의 인력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비교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버스 기사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은 도내 지자체와의 임금은 월 6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또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 근무가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도 큰 지장이 없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격일제 근무와 1일 2교대제가 혼재돼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도 버스 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시에서 허가한 총 인가 버스 대수는 650대 가량이지만 실제 운행 중인 버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550여대에 불과하다.
고양시도 일부 노선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배차 간격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탄력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240여명의 버스운전 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한 버스 운송업체 대표는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6∼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추가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전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덜끝난 경기도 버스업계]특례업종 제외 임금축소 '떠나는 버스기사'
입력 2018-06-28 21:52
수정 2018-06-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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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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