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사실상 위헌, 대체 복무...<YONHAP NO-2125>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재, 합헌 4 위헌 4 각하 1 결정
2019년 연말까지 제도 개선 판결

앰네스티등 '거부권리 찬성' 단체
"처벌받는 사람 없게 해야" 환호
"대체복무 형평성 문제" 반응 갈려
여론조사 53.6% 도입 부정적 '과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아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리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찬성해온 단체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국민들과의 인식 차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온 직후 "이번 결정으로 병역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고 했다.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씨는 "오늘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반드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역 군인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예비역 병장 김모(29·화성시)씨는 "적절한 대체 복무 강도를 찾지 못하면 국민들의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체복무도입 찬/반'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 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시민들이 53.6%에 달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입장을 내고 "최단시간 내 합리적인 대체복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