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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탑승수속 모습.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진에어 창구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2∼3개월 뒤 실제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불법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국토부가 면허취소라는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제 이 카드를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려놓은 서류를 국토부는 6년간 걸러내지 못했으면서 이를 빌미로 법을 소급해가며 면허취소를 한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면허취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과거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한성항공 사례가 있다.

2005년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LCC)로 출범한 한성항공은 2008년 누적된 적자와 투자실패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그해 10월부터 운항중단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다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됐다.

당시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등록 취소를 연기해주고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한성항공은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면허취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진에어는 이와는 상황이 달라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2천명 가까운 직원의 고용 문제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국토부는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진에어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가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곳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1곳은 면허취소에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린 모양새지만, 국토부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경우를 참고하면,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져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국토부가 계속 승소하더라도 3∼5년까지도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제반 상황을 볼 때 법원이 진에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