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하창우(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정보수집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신자용)는 지난달 29일 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법부로부터 외압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했다.

하 전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 설립을 반대하며 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등 문건에서 대한변협과 하 전 회장에 대한 압박이 실행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건에는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예산 삭감과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변협 주최 행사에 대법원장 불참 등 압박 방안이 적혀있다.

하 전 회장은 사법부의 압박이 상당 부분 실행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이 임기 말인 2016년 연말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압박 방안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법원에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한 문건 내용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