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익법인들이 그룹 대표회사나 총수 2세 출자 회사 등 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이 같은 내용의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65개 법인 가운데 80%가 넘는 138개 법인에서 총수 일가나 계열사 임원 등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66개 법인은 주식 보유로 얻는 수익이 미미한데도 119개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계열사 가운데 57개, 절반 가까이는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31개 그룹 공익법인은 대표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공익법인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예외 없이 찬성표를 던졌고, 60% 가까이는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학자금 대출이나 자선사업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 상속·증여 시 5%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이런 혜택을 악용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고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결권 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