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 장기이식 병원을 찾은 뒤 한국인 환자측에게 3억 원을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중국 베이징 일대의 한 경찰병원에서 간 경변 말기 환자인 B(여·한국)씨가 한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게 해 주고 3억 원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보호자이면서 남편에게 간 구입비와 신분증 위조비, 이식 수술비, 체류비 등을 포함한 3억 원을 지급 받았으며, 150만 원 가량은 소개비로 챙겼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중국 내 불법 장기이식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에도 A씨는 불법 장기이식을 알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형수의 장기 적출과 이식을 지난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는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금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며 "더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중국 베이징 일대의 한 경찰병원에서 간 경변 말기 환자인 B(여·한국)씨가 한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게 해 주고 3억 원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보호자이면서 남편에게 간 구입비와 신분증 위조비, 이식 수술비, 체류비 등을 포함한 3억 원을 지급 받았으며, 150만 원 가량은 소개비로 챙겼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중국 내 불법 장기이식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에도 A씨는 불법 장기이식을 알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형수의 장기 적출과 이식을 지난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는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금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며 "더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