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대응태세 기간 중이었던 6·13 지방선거 날 대낮 술판을 벌인 해병대 A사단 사건(6월 19, 2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직접 감찰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20일 자체 감찰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말께 국방부에 서면보고 했다.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는 3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A사단에 대해 직접 감찰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조사 배경을 놓고 '보강조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A사단은 사건이 발생한 후 제보자 색출을 위한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통상 재조사는 조사 결과가 축소되거나 은폐 등의 시도가 있을 경우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국방부가 재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라며 "제대로 조사가 됐다면 서면보고를 통해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국방부에 보고된 감찰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사령부의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이후 국방부에서 조사에 나섰다"며 "재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힐 수 없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가 미진할 때 재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A사단은 국방부가 군(軍)에 '국방 비상상황발생시 대응태세 유지' 명령이 하달된 기간(5월28일~6월15일) 중인 6·13 지방선거일 대낮에 3시간여에 걸쳐 폭탄주를 곁들인 술판을 벌였고, 일부 장교들이 만취해 당일 이뤄진 지방선거에 투표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회식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영래·김우성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