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LP가스폭발 사건(5월7일 8면 보도)'은 50대 남성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 났다.

3일 양주경찰서는 사고를 낸 이모(58)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오전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20㎏ 용량의 LP 가스통이 폭발해 단독주택 2채가 무너져 이씨와 김모(68·여)씨가 숨졌다. 또 인근에 있던 주택 2곳이 일부 파손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숨진 이씨가 주택 밖에 있던 LP 가스통을 집 안으로 옮긴 뒤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인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사망한 이씨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다"며 "이씨가 사업 실패로 평소 힘들어 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는 유서까지 발견됐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