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YONHAP NO-8941>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3 희생추념일등 48개중 지정 가능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 지급


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각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을 택해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허용되는 법정 기념일은 2·28 민주운동기념일, 3·15 의거기념일, 4·3 희생자추념일, 4·19 혁명기념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다.

단 지자체가 새로운 기념일을 지정할 순 없고, 지방 공휴일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 지급을 위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이낙연, 한완상)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가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놨다"며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 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며 "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