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차원 인센티브 분쟁 소지
본 시험보다 커트라인 낮아져 지적
탈락자들 집단소송 등 대응 가능성
인천시가 공무원시험 답안지 분실 사건(7월 3일자 1·3면 보도)으로 재시험을 치르게 된 17명의 응시생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1일 답안지 분실 피해 응시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고, 17명 중 3명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계획이다.
필기 합격자 3명 중 1명을 임용 정원과 별도로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커트라인' 기준이다.
피해 응시생 직렬인 부평구 일반행정의 경우 5월 19일 치러진 시험의 합격선은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 74.92점이다. 인천시는 그러나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합격선보다 5점이 낮은 69.92점을 넘긴 응시생 중 성적순으로 3명을 합격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5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셈이다.
인천시의 이런 가점 제공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소송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응시자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는 의사상자(5점), 국가유공자(5점), 관련 자격증 소지자(1점)뿐이다.
이 외에는 가점이 없고, 과거 군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군 가산점도 평등성 문제로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과에 따라 17명 가운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의 점수가 본 시험의 일부 탈락자 점수보다 낮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본 시험 탈락자들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영철 변호사는 "가점 부여는 답안지 분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라 하더라도 법치 국가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을 하는 것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재시험을 보지 않는 본 시험 응시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전문 학원 에듀윌 부평학원 관계자는 "가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17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주는 것은 확실한 구제 절차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점수 폭이 촘촘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본 시험 응시생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 임용의 경우 인천시가 시험 계획 수립과 집행, 채점, 임용을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며 "5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본시험과 재시험의 난이도를 맞추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