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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성남 판교 등 고가 주택이 많은 도내 지역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판교 아파트 단지 모습. /경인일보DB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
공시 9억 초과도 稅 수십만원선
다주택자 세부담 늘어나면서
道 고가 거래 침체는 지속될 듯


성남 분당·고양 일산·수원 광교·과천 등 경기도내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1주택자들이 보유세 폭탄을 피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면서 침체된 도내 고가주택의 거래는 지속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세율을 최고 2.0%에서 2.5%로 인상한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와 세율 0.5~2%를 곱해 정한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기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도의 경우 3천608가구(0.1%)가 세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도내 고가 1주택 소유자가 우려했던 세금 폭탄은 기우에 그쳤다.

도내에는 30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없을뿐더러, 고가에 속하는 실거래가 12억 이상(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추가 세금이 수십만원 선에 머물기 때문이다.

대신 고가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의 인상폭 누진으로 세금 중과의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6억∼12억원은 0.05%P, 12억∼50억원은 0.2%P, 50억∼94억원은 0.3%P, 94억원 초과는 0.5%P씩 과세율을 올리도록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실거래가 16억5천만원의 성남 판교 알파리움(129㎡)과 10억8천만원의 분당파크뷰(84㎡)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4년 뒤 올해보다 50%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  

 


부동산 업계는 판교 등 도내 고가 주택 거래가 당분간 침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도내 12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4월 21건, 5월 15건, 지난달 0건으로 감소 추세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총 61건 대비 41%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차별 논란을 피하면서도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