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완성도 큰 차이" 현장 호평
수감중 '사회복무요원' 대안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교도소에서 이들이 교도소 행정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가 이들에게 대체 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3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2천756명이며, 이 가운데 1천776명은 징역,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966명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중 일부가 현재 경기도내 교도소에 수감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일반 수감자와 다르게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다 수감돼 이들을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A교도소는 복역중인 1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서류 정리 등의 사무 보조 업무를 부여했다.
해당 교도소 관계자는 "사기, 폭행, 살인 등으로 수감된 죄수보다는 그나마 착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 일을 맡기는 게 안심이 된다"며 "실제 일을 맡기면 속도, 완성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병역법 위반으로 형을 살고 나온 한 여호와 증인 신도는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군 복무 대신 일반인으로 교도소에 근무한다면 불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젊음을 대가로 2년 동안 군대에서 고생하는 일반 남성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어느 정도 자유를 억압한 상태에서 군 복무보다 장기간 대체복무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손을 돕는 것도 대체복무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대체복무제' 활용 관심]'일 잘하는 교도소 사무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력 2018-07-03 22:31
수정 2018-07-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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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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