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의 수정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면서 증여로 자산을 자녀에게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충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이들이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커진다.

지난 2016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약 31만명이 추가된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만 세금을 내면 된 것과 비교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소득을 낮출 수 있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 보험 유지 10년 이상 ▲ 일시납 보험은 보험료 1억원 이하 ▲ 월납 보험은 납입 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이원휴 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PB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나 세액공제, 소득공제되는 절세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며 "한도 소진 여부를 확인해서 절세 상품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보라매지점 PB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이라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자금 사용 목적이나 투자수익률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