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제동을 걸었다.

우선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간 쏠림현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며 "단기적으로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준비하면서 추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를 할 것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특위측은 전망했다. 지난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 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특위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만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천명 등 총 34만6천명이며,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종부세 예상세수 총액은 1조9천384억 원에서 3조265억 원으로 56.1%(1조88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위는 또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 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는 조세개혁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현재 부동산세제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인상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등은 준비해오던 과제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확대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지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