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천4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또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앞으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