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내달로 연기, 한달간 홍보
"공론화 짧아, 협회 등에 공문"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제한 조치로 전국 수십만의 산악자전거(MTB) 동호회원들의 반발(7월 2일자 7면 보도)이 커지자, 도가 추가 계도기간을 갖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등 출입제한 조치를 다음 달로 미루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출입제한 조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26일, 이달부터 별도의 개방시기 통보 전까지 도립공원에 자전거·이륜자동차(오토바이)·전동 퀵보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공고와 시행일 간격이 단 5일에 불과해 출입 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전거를 갖고 공원 내 출입하는 등 MTB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보도 이후 내부 공론화 과정에서 5일의 조정기간은 짧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관련 협회와 연맹 등에 공문을 보내 바뀐 사실들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